‘최저가 설계’는 곧 質 낮은 설계로 이어져…발주처 인식 변해야

미국의 경우 건축서비스만을 위한 별도 발주 및 계약법제 운용

“미국에서 건축서비스를 위한 공공발주 및 계약법의 가장 기본은 통상 일반적인 조달이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활용되는 가격경쟁에 의한 최저가 낙찰방식은 건축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저가에 의한 설계는 결국 질 낮은 설계로 이어지고, 이는 시공비용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의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은 전체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김지엽, 2011)’ 내용이다. 또한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시공의 경우 발주당시 전체 공사비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는 최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지만, 건축서비스의 경우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축사의 능력에 따라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이 다르고 또한 최종적인 설계안의 질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주 당시 합리적인 설계비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며 “건축서비스 발주에도 최저가격에 따른 선정방식이 사용된다면 모든 건축사가 동일한 디자인 수준과 업무능력, 프로젝트를 위한 노력과 창의성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가정은 불가능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받는 보상과 상관없이 가장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 뉴욕시 또한 ‘가격경쟁력+자격조건+디자인 능력’ 종합적으로 고려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가 선정방식, 턴키방식, 현상설계방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신 해당프로젝트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격조건을 고려해 건축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발주 및 계약법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른바, 연방정부의 기본방침과 법에 의한 ‘자격조건기준 선정방식(QBS: Qualification-based Selection Process)’과 뉴욕시와 일부 주정부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제도로서 디자인제안과 가격경쟁을 동시에 고려하는 ‘Double-Envelope’방식이다.
미국 건축서비스관련 공공발주 및 계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담은 법률인 ‘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에 따르면 “미국연방정부의 건축서비스 계약에 관한 기본정책은 해당 건축서비스에 관한 모든 요구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요구되는 전문적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검증되는 경쟁력과 자격조건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이다”고 규정돼 있다.
뉴욕시 또한 독자적으로 가격경쟁과 함께 자격조건, 디자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Double-Envelope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단순 최저가에 의한 발주가 아닌 입찰자의 디자인제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건축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발주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가격경쟁만으론 한계…업계 특성 반영하고 공공 이익 최대화할 발주방식 고민해야

김지엽 교수는 “뉴욕시가 건축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공공발주 및 계약시스템을 위해 공공의 입장뿐 아니라 건축서비스 산업계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연 어떠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발주방식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새겨볼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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