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경과·변이·성과 살피는 과정 필요

법 개정 취지 훼손 또는 제도 허점 악용 못하게 해야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을 ‘공사감리’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하반기에 공정률이 높은 전국 공사현장 100여 곳을 불시 방문해 공사감리관련 보고서,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및 시공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감리제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발주했으며, 현장 감리업무 실태를 조사해 제도적 허점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감리자와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감리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리제도가 작년 8월 4일 시행된 후 여러 관련 법령 및 기준개정이 이어졌다. 올해부터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리자 명부로 감리자가 지정되면서 올 2월 4일에는 개정 감리제도에 맞게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전면 개정돼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 정의, ‘확인, 검토, 지도, 감독’ 등 용어 정의 보완,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감리 체크리스트는 작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것이다. 당시 건축주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었지만, 작성의무는 있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 이번 감리제도 모니터링은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과와 변이(變異) 그리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과정도 중요하다. 올초 입법발의된 건설업자 시공범위를 85제곱미터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감리기능 약화·감리업무 독립성을 침해하여 감리제도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법안이다. 또 최근 시장에는 감리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개정 감리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빗겨가기 위해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악용하는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를 보면 역량있는 건축사는 ‘10년간 국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UIA(세계건축사연맹)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모전이 해당하게 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 적용 설계 건축물도 신기술 적용여부를 따지기만 할 뿐 적용범위 및 기준이 없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틈새를 파고들어 ‘역량있는 건축사, 신기술 적용 설계’를 명분으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피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제도는 허점을 보이면 여지없이 공략의 대상이 된다.
개정 감리제도 시행의 근본 목적이자 핵심은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으로 적정 감리비 지급을 보장해 감리자가 건축주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확보를 통한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거나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국토부는 더욱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시장에서 이뤄지는 제도의 실질적 작동성을 살펴보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번 감리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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