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김명연 국회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BF 인증이 의무화된다.
김명연 국회의원은 5월 30일 민간이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신축할 때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을 발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감정원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지침으로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이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에 한정돼 있어 2016년 6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 실적이 741건에 불과하고 이 중 민간시설은 177건으로 전체 23.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증 유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연장을 신청한 비율이 전체 만료 대상시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시설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김명연 의원은 ▲ 민간 신축 일정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BF인증 의무화 ▲ 인증 유효기간 폐지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유효검사 실시 및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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