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김영진 국회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인테리어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을 하기 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6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하려면 실내건축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대수선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내건축의 경우는 허가나 신고의무가 없다.
김영진 의원실은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건에서 드러났듯 인테리어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내건축 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실내건축 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높이기 위함이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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