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앞으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하거나 유사용역 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담당건축사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보) 각각의 경력·실적·업무 중복도로 평가된다. 또한 일부 발주기관에서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에 대해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건축설계분야 경력·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6월 2일 고시했다. 이날 시행된 이번 고시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하거나 유사용역 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용역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 이상의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이라면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이 2억 1천만 원 미만인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 배점이 5점씩 하향조정되고, 담당건축사의 경력·실적 배점이 5점씩 상향조정된다. 참여건축사(보)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소규모 업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국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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