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LH는 올 3월 ‘소규모 정비사업부’ 조직을 신설해 3개 지구(인천석정, 중랑면목, 부천중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중랑면목 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이른바 3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각종 건축특례에 더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돼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민합의체만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 정부 핵심정책이라 할 도시재생 뉴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올 초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법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빈집 및 소규모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의 경우는 해당 지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도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건축중인 주택·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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