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앞으로 도심 내 대형 건축물 전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방안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사업으로, △용적률 허용범위와 기부채납 현실화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연수 완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는 용적률 허용범위를 공간개방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용적률 허용범위는 건물 전면공간 개방,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용도 도입면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없었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은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용적률 허용범위를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면적 증가에 따라 이미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기반시설을 추가 부담하던지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해야 했다. 예를 들어 기존용적률이 600%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660%까지 허용하도록 했으며, 기존용적률이 600%이상인 경우 기존용적률의 10%범위까지 허용한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겼다. 이에따라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증축은 리모델링 가능년수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건물 전면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할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며, 건물전면공간을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관건으로 보고, 관련된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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