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장정숙 국회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공사의 분리발주는 공사수행 과정과 품질에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토록 하는 것이 추진된다.
장정숙 의원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8일 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토록 돼 있다. 장정숙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돼 일괄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소방시설공사 품질저하 우려,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 분리발주, 사전협의·협력 불가능…건축사 의도 반영 힘들고 공사품질 문제 발생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건축사들은 하나 같이 공사수행 과정과 품질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A건축사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이 분리발주되니 도무지 건축사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고 건축공간을 배려하지 않는 단순 생산에만 집중돼 협력이 불가능하다”며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조경시설, 전기, 소방 시공자는 매주 현장을 하나씩 망쳐놓는다”고 토로했다. B건축사는 “해당 공사만 완료하고 협의 없이 현장을 뜨는데, 각 분야를 연계통합해 역할을 하는 총괄조정에 대한 대가산정이 필요하다”며 “건축설계 완료 후 설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설계의도구현도 AURI의 연구보고서대로 적정 대가산정기준이 마련돼 지급돼야 한다”고 전했다. AURI는 2016년 8월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설계의도 구현 적정대가로 설계비의 약 8%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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