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실무교육 이수현황 살펴보니…교육이수율 ‘저조’

▲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율 현황

14,580명 중 11,767명 건축사실무교육 미이수, 평균 20시간 이수해야
2018년 5월 30일까지 40시간 실무교육 이수대상자 중 8,878명 미이수

2018년 3월부터 도래하는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을 앞두고 갱신등록 조건인 실무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건축사가 대상 건축사 14,580명 중 2,813명으로 집계돼 이수율이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80%가 넘는 11,767명의 건축사가 평균 20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다 당장 내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8,878명의 건축사가 평균 17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격등록 갱신 1년을 앞두고 이번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율 현황

◆ 등록건축사 10명 중 8명 실무교육 40시간 미이수

건축사교육원은 5월 17일 교육원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밝혔다. 현행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 갱신등록을 못할 경우에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2012년 5월 31일 시행된 국제수준의 건축사 양성을 목표로 한 자격제도 개편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 5년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 이수한 후 ▶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 자격등록을 한 후 ▶ 계속교육을 통해 ▶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 나가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건축사실무교육 시간은 당초 5년간 60시간(윤리교육 5시간, 전문교육 40시간, 자기계발 15시간)에서 2016년 2월부터 교육비 부담 완화차원에서 총 40시간(윤리교육 5시간, 전문교육 25시간, 자기계발 10시간)으로 축소된 바 있다. 현재 건축사등록원에 자격등록을 해 갱신등록 의무가 있는 건축사는 총 14,580명이다.
문제는 자격 갱신등록자가 대거 몰리는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 여를 앞둔 상황에서 실무교육 40시간을 미이수한 대상자가 8,878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총 등록건축사수 대비 61%, 건축사 한 명 평균 17시간 교육을 더 이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번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대란’처럼 건축사들이 시간에 쫓겨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미이수로 갱신등록을 못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갱신등록이 안되면 자격등록 정지상태가 되고, 이를 건축사등록원이 세움터에 통보를 내려 해당 건축사는 세움터를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사태로 사협에 등록한 과태료 대상자인 건설기술자 18,830명 중 올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 미이수자로서 최종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설기술자가 무려 7,000명에 달한다는 것이 사협 추정이다.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금액이 35억에 이른다. 건축사실무교육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으로 인정케 하는 개선책까지 나온 것을 감안할 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기술인력들이 최초교육을 받지 못한 셈이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건축사, 건축사보 등) 7,000여 명은 과태료 50만 원에 더해 이수하지 못한 교육을 건축사교육원 사이버교육이나 시·도건축사회 집체교육을 통해 받아야 한다.

◆ 2018년 5월까지 1년 남았지만, 교육이수 방안 논의해야

강주석 사협 교육정보국장은 “당장 내년 5월 30일 기준으로 실무교육 이수를 끝내야 하는 건축사만 8,878명이다. 평균 17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년 정도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교육이수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사등록원에서 회원 편의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회원 각각의 교육 이수 현황을 알려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 건축사실무교육은 윤리교육, 전문교육, 자기계발로 구분되며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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