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길마당 제29호’ ©국토부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 ‘길마당 제29호’에서 5월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한편, 국토부가 운영 중인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세금 감면과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 3%)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도 최대 15%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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