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가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상가 임대료 안정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 지침’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성동구 성수1가 2동 668, 685번지 일대로, 해당 상가의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인 5년 내 재계약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는 협약에 참여하면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준다.
구역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20~30% 오른다.
건축 심의 전에 건물주가 구청과 임대료 이행협약을 맺어야 하며, 협약 승계, 임대차 유지, 임대차 변경사항 발생 시 성동구에 통보해야 한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 후 정하게 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건물 등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 할 때는 지침을 이행해야 변경가능하다. 성동구는 연 2회 단위로 이행 협약 사항을 확인하며, 건물주 등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행협약 불이행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