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자산 발굴과 가치 전문가 세미나

서울특별시가 (주)온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서 ‘서울시 건축자산 발굴과 가치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자산법)’에 따른 서울시 건축자산 발굴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발굴 가능성과 진흥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건축자산법은 한옥 뿐 아니라 근·현대 이후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건축자산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키 위해 2013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예술적·역사적·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으며, 한옥마을·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선의 지정·대지안의 공지 등 각종 건축 특례가 적용된다.
세미나에는 서울시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총괄중인 장옥연 (주)온공간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안창모 경기대 교수, 박희성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김남희 서울대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로 참여했으며, 발표 후 토론회가 이어졌다.
첫 발표에서 장옥연 소장은 서울시 한옥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의 의미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건축자산 관리현황과 여건변화, 보전·진흥체계, 조사·운영체계, 건축자산 유형별(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장옥연 소장은 건축자산과 유사한 제도와의 지원차별성을 고민하고 있음을 말했다.
안창모 경기대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건축자산 조사 및 건축자산 현황)에서 서울시 건축자산 조사작업을 진행하며 건축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종로·중구·용산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소개했다.

◆ 건축자산법 시행 뒤 사실상 방치중 지적
   정부 예산지원 필수, 건축자산법상 ‘건축자산’,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제’,
   서울시 ‘미래유산’, 역할·기능 유사해 교통정리 필요

한편 토론회에서는 건축자산법이 실효성을 갖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등록문화재·건축자산·미래유산 등 유사정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자산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으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등록문화제’, 건축자산법상의 ‘건축자산’,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중인 ‘미래유산’ 등이 있다. 소관 법률이 다를 뿐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 여기에 실효성이 의문되는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지방등록문화재도 있다. 안창모 교수는 “건축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사실상 방치중이다”며 “현실적 지속가능한 법이 되기 위해선 세제 혜택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지원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등록문화재·건축자산·미래유산이 내용적으로 구분이 안돼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 한 시민은 “민간에서 역사건축물을 상업적으로 개보수해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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