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올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 받지 않으면 건설기술자 50만 원 과태료

사협 교육원의 건축사실무교육 ‘집체 및 사이버교육’ 70시간 이수땐 

건설기술자교육 70시간(최초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14년 5월 23일 개정·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법정 유예기간(5월 22일)이 임박한 가운데 건축사실무교육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받게 됐다. 건축사실무교육을 합산해 70시간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승급교육의 전문교육을 이수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에 등록된 모든 건설기술자(건축사, 건축사보 등)가 수강가능하며, 사협 교육원의 건축사 실무 사이버교육이나 사협 시·도건축사회가 개설한 집체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특히 사협에 등록한 건설기술자는 사이버교육만으로 최초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올 5월 22일까지 사협 사이버교육 수강신청만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 경우 수강은 올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초교육 미이수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경우 이를 건설기술자 고용주(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소 대표건축사라면 필히 소속 건설기술자(건축사보 등)가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인정하고 최초교육도 질병·입대·해외출장 및 연수 등의 사유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하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4월 5일 건설기술자의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 최초교육 미이수로 과태료(50만 원)
   부과된 경우 건설기술자 고용주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가
   부담…대표건축사는 필히
   소속 건설기술자 교육받도록 조치해야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실무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사협 시·도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집체교육을 수강해 7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자교육(최초교육)으로 인정받아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받지 않는다. 최초교육이라 함은 건설기술자가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35시간)·전문교육(35시간)이다. 
이번 국토부의 개정고시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대란에 따른 조치로서 올 초부터 사협이 국토부와 협의해 얻은 결과다. 사협은 올 2월과 3월 국토부와 2차에 걸쳐 ‘건축사실무교육의 건설기술자교육 상호인정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대안마련’에 대해 논의한 것에 더해 3월말 건축사교육위원회와 전국 시·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 결과를 갖고 구제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왔다.
2014년 5월 23일 개정 건진법에 따르면 법 개정 이전 건진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술자는 올해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기본 35시간, 전문 35시간)을 이수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된다. 당시 개정안은 이전까지는 건설기술자들이 첫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건설기술자가 첫 업무에 임하기 전 반드시 최초교육을 받도록 했다. 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 1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가 다시 한번 유예돼 2014년 5월 2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는 내년 6월 29일까지 최초교육을 받도록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최초교육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정고시는 교육이수 부담을 줄이면서, 사협 등록 회원과 사무소 재직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협에 따르면 사협에 등록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는 건축사 2,013명, 건축사사무소 재직자 등이 16,817명에 달한다. 과태료 총액만 100억 원에 가깝다. 최초교육 시한 종료를 앞에 두고 현재 교육기관은 몰려드는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어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모든
   건설기술자 해당, 사협 시행 교육
   (시·도건축사회 집체교육 및
   본협 사이버교육) 이수하면 돼

강주석 사협 경력관리실장은 “이번 개정고시는 국토부 기술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낸 결과로서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며, 올 4월 5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행정예고된 이후에도 17개 시·도건축사회와의 교육과정 개설협의, 교과목·강사 선정, 원격(사이버)교육 동영상 제작 등을 급속히 진행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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