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 설치 목적의 차양·부연 등을 설치할 땐 차양 등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 거리를 후퇴해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5월 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3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 관련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5월 2일 공포했다.
가스설비 설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령은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설치부분에 관계없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경우 매립·매몰 부분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매립·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분리설치가 곤란해 공사지연·건축비용 증가 문제가 초래됐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