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올 12월부터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구체화돼 현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의 경우 모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중 소규모건축물 중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 공사와 농·축산업용 건축물이 제외된다.
5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확대는 작년 2월 ‘2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내진설계 범위가 확대된 후 다시 종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단,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2층 단독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증축, 대수선)을 할 때 내진설계 보강을 해야 된다. 도시재생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돼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방법을 지극히 제한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크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건축물 중 제외건축물 명시 규정도 건축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건축법 체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외대상 건축물을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진설계 기준 강화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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