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현장관리인을 건축 공사장 3곳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장관리인의 소재파악을 위해 건설기술자 정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올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주 직영공사장 현장관리인 배치제와 관련해 “공사 현장 수에 비해 건설기술자가 부족하고 인력관리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돼있지 않아 인력 수급이나 현장관리인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현장관리인 1인 1개 현장 배치 원칙을 3개 현장까지로 완화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6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건산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건축공사현장에 비해 건설기술자 인력이 부족해 현실성 있는 인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현장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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