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감리교육이 지자체 별로 시행되고 있다.
건축사들은 ‘공사감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감리 세부기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사감리자로 선정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마련해 건축사들이 공사감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주·충북·광주·서울
   교육 시행완료

서울시는 4월 12일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업무대행 협약식을 맺고, 공사감리자 추천, 등록명부관리, 공사감리자 교육 등을 업무대행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사감리 실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2018년 서울특별시 공사감리자 모집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1월 17일 회원 및 감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는 1월 25일 2017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 회원들에게 2017 건축법령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건축관련 주요 법령 등을 교육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25일 건축사 실무교육 과목에 ‘건축공사 감리실무 및 건축물 품질관리’를 집어넣어 계획·진행했다.

◆ 세종·울산·전남 교육 시행예정
   그 외 시도건축사회 ”계획없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5월 예정), 울산광역시건축사회(10월 예정), 전라남도건축사회(올해안으로 예정)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감리 교육을 시행·예정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시도건축사회는 공사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 건축사는 “해당 법규가 잘 안착되기 위해선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공사감리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건축사가 공사감리 단계별·공종별 체크리스트와 대장의 작성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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