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수리 간주제, 지역건축안전센터 도입’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주요내용은

# 지방에 사는 A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군청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40여 일이 지나서야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올 10월부터 건축신고, 착공신고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 통지가 의무화된다. 또 내년 4월부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돼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건축행정 전문성 강화목적의 지역건축안전센터 도입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4월 18일 공포하고,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착공신고는 통지 기한 내 통지 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

우선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 통지가 의무화됐다.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일환이다. 앞으로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건축법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심의·동의·협의·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간주 규정’이 도입된다. 올 10월부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허가권자가 이를 위반 시에는 통지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건축법 공포내용에 포함됐다.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해 각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의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케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건축행정 전문성 강화 목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지원수행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서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센터는 체계적·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새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그 설치부분에 관계없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땐 매립·매몰 부분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때문에 그간 매립·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분리설치가 곤란하고, 공사지연 및 건축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목적으로 차양 등을 설치할 때 차양 등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해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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