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한양정보통신에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 소송 추진…건축저작물 보호 강화

저작권위원회, 폰트개발사 및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이 
공문·내용증명 보낼 때 건축도면을 증거자료로 사용했다면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

#1 올 2월 울산의 A건축사는 C법무법인으로부터 캐드도면 중 한양폰트가 사용됐는데 저작권 보유여부를 묻는 최고장을 받았다 사실 A건축사는 공동주택 설계를 함에 있어 모든 설계는 B건축사가 하고 본인은 현장조사업무·사업승인 과정의 협의업무를 하기로 계약됐다. 하지만 C법무법인은 캐드도면에 A건축사 로고·사무소명·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어 도면 작성여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라며, 한 달 후엔 형사와 함께 압수수색까지 강행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게 조사결과 PC에는 2001년도에 저장된 울릉도 L체가 있었다. A건축사는 사실 폰트를 사용한 적도 없고, 어떻게 저장됐는지도 모른다. 경찰 조사도 받고, C법무법인에서 “폰트 1카피당 150만원에 합의가능하다”는 말에는 정말이지 분통이 터졌다.

 

#2 작년 D건축사는 E법무법인으로부터 통지서 한 통을 받았다. “홈페이지 상 E-BOOK(PDF)에 사용된 HY폰트가 별도의 사용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 체결 사실 없이 사용범위를 초과해 불법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법인은 또 다시 2주 후에 “서체 프로그램 라이선스 위반 법적조치를 진행 착수한다”는 2차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번엔 라이선스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 등의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로 받아 든 D건축사는 덜컥 겁이 났다. E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라이선스 계약명목 100만원 상당의 서체 패키지 구매를 슬그머니 요구했다.

 
(주)한양정보통신 또는 법무법인 등이 폰트 사용단속 등을 이유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압수수색을 하는 ‘기획소송’ 행태에 건축사협회가 제동을 건다. 그간 한양정보통신 또는 법률사무소는 건축사협회(이하 사협) 회원의 설계도면을 불법(증거수집)으로 입수해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합의유도를 하는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논란을 빚어왔다.

사협은 4월 24일 (주)한양정보통신 또는 법률사무소 등이 설계도면(건축저작물)을 허락없이 입수 공개한 사안에 대해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및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또 다시 폰트제작업체의 일부 법무법인을 통한 합법과 협박의 가면을 쓴 저작권 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사협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한 ‘건축도면 저작권’ 상담자료에 따르면, 설계도면(건축저작물)을 불법입수해 공개하는 행위는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협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에 건축도면 작성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폰트개발사가 건축도면 설계자(건축사)에게 보낸 문서(내용증명 등)에 증거자료로 포함된 건축도면이 저작권자인 설계자(건축사)의 허락없이 사용됐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결과, 저작권위원회는 “건축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건축사)에게 있다”며 “건축도면을 저작권자인 설계자(건축사)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조(복제권), 제20조(배포권),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반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제136조(벌칙)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글자 폰트 제작업체 중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양정보통신은 2012년 당시 ‘한양서체 저작권 문제’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법무법인을 통해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한 ‘서체강매, 합의금 요구’로 악명이 높다. 주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 법적 조치 예고 ▶ 현장 확인 예고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 지기 싫으면 프로그램을 구입하든지, 300만 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만 원까지 할인도 가능하다”는 식의 합의종용을 유도한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등 정품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파일을 오토캐드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폰트 제작사의 폰트프로그램을 E-BOOK 용도, 이른바 온라인상의 E-BOOK 컨텐츠를 도서·잡지·문서 등의 EPUB·PDF파일에 폰트프로그램의 글립데이터 파일을 임베이딩 해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배포하는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주덕 변호사는 “E-BOOK 용도의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들어진 서체도안을 사용하고 있을 뿐으로 그 서체프로그램이나 서체파일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 위반관련해서도 서체도안은 그 자체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라이센스 정책 역시 서체가 아닌 서체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 할 수 있다. 라이센스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그 사용용도를 제한한 것에 불과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해당 라이센스 계약을 직접 체결한 바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직접 계약에 따른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 사용 저작권관련 통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회원고충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협은 작년 11월부터 회원고충상담센터를 설립해 AutoCAD, 한컴오피스, HY폰트 등의 건축사사무소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사용 단속관련 상담, 건축분쟁 및 기타 회원고충에 대한 법률자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건축사사무소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유도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작년 8월부터 CAD, BIM, 오피스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건축종합정보센터 내의 ‘공동구매서비스’를 오픈해 운영중이다.
최근 폰트사용 저작권 단속에 대해 도면 저작권 침해 역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의 A건축사는 “법정다툼에 따른 시간낭비·스트레스로 합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제2, 제3의 건축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에 대해 나 자신과 주변 건축사를 보호하기 위해 역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폰트제작사측에선 저작물로 재산적 가치가 높다하면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무료폰트라고 사람들을 유인해 사용케 한 뒤 저작권침해다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이들에게 굴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B건축사도 “보통 법무법인 1인, 폰트제작사 1인이 대동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무턱대고 압수수색·무단침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처음서부터 문전박대할 경우 바로 경찰에 경제사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설명을 듣는다든지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프로그램 구매계획을 밝힌다든지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게 좋다”며 “도면(증거수집)은 입찰당선자·공모당선자들이 1순위로 표적이 되며, 웹하드·공개된 이메일·홈페이지·협력업체의 관리부실로 증거수집이 될 수 있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협 강주석 경력관리실장은 “저작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폰트제작사의 도 넘은 행태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함으로써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와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인테리어 업자들이 건축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 등의 건축사의 건축저작물 보호 부분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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