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응모자격이 확대된다.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운영위원회는 4월 26일 건축사회관 임원실에서 가진 회의에서 올해 신진건축사대상 응모자격을 만45세 이하,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중 ‘본인 설계’로 완공된 작품이 1개 이상인 건축사로 변경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신축, 증축, 대수선에 한정됐던 작품 대상에 가설건축물이 추가됐다. 
8월 중순까지 수상작을 발표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UIA서울세계건축사대회에 입상작을 전시키로 했으며, 기존 수상작도 전시하는 방안도 추후 협의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사협 김호준 위원장과 김시원 위원, 홍성호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 변지형 주무관, 권혁례 LH 강원지역본부 수도권주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