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의 설계도면(건축저작물)을 허락 없이 입수 공개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및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최근 (주)한양정보통신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폰트 사용단속 등을 이유로 건축사의 설계도면을 불법(증거수집)으로 입수해 내용증명 발송,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민원이 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에 다수 접수돼서다. 저작권 준수라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모양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영세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느니, 손해배상 및 정당한 사용자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른바 ‘기획소송’ 형태를 띄고 있다. 
폰트파일 저작권 문제는 2012년에도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체프로그램 제작사인 ‘한양정보통신’은 법무법인을 통해 ‘서체강매, 합의금 요구’까지 하며 상당수의 건축사사무소가 기획소송에 휘말리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명목으로 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요했었다. 사실 저작권법은 글자의 모양(글자체)에 해당하는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폰트도안과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구분된다. ‘폰트 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나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하며, 서체·글자체·글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PC의 'Fonts' 폴더 내에 ‘★★★.ttf', '★★★.otf' 등의 형태로 설치돼 있다.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건축사협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폰트개발사가 건축도면 작성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침해를 증명키 위해 발송한 내용증명 등에 증거자료라 하여 포함된 건축도면이 건축사(설계자) 허락 없이 사용됐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구한 결과, 건축도면을 저작권자인 건축사(설계자)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 배포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반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축사의 건축저작물(설계도서, 건축물, 모형 등)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심화돼 건축저작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자를 존중해 정품구매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축사의 저작권에 관한 의식제고, 건축저작물에 관한 교육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