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고 4월 말부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임대료와 융자조건 개선과 도배나 난방공사와 같은 집수리 지원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이 늘어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는다. 
입주자는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때 집주인이 받게 되는 임대료를 현행 시세의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 투룸 건축도 가능해진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LH가 전담해 온 임대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업체의 진출도 허용된다.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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