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농촌 건축환경·국토경관 개선에 역할 해나갈 것”

▲ 4월 14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조충기 건축사협회 회장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4월 14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농협경제지주와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협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농협경제지주와의 국회·정부 정책관련 활동 공동추진, 건축설계, 개선관련 중앙상담 및 점검반 참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에 나선다.

◆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해 국회·정부 정책관련 활동 공동추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홍보 지원

작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산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15,212호 중 60,190호 약 52.2%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또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20,384호, 2019년 3월 24일까지 4,312호, 2024년까지 35,494호를 연차적으로 적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른 것으로 2015년 3월 시행돼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소 500제곱미터 이상, 돼지 600제곱미터 이상, 닭·오리 1,000제곱미터 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중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제미만(소규모)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란 ‘축산법’상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축사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재되지 않은 시설로 정의된다. 1992년에도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을 수립해 축사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인해 양성화한 사례가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절반 이상이 무허가 축사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협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살려 무허가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건강한 건축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조충기 사협 회장은 “축산업이 현대화·공업화되며 건축사의 전문성이 앞으로 필요하다. 건축사협회는 전국에 분포한 17개 시도건축사회, 131개 지역건축사회 조직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아름다운 국토경관 환경조성, 국민행복을 위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도 “농협경제지주가 1,000개가 넘는 조합을 통해 건축사업을 많이 한다. 그 과정에서 법·제도 정비 등에 있어 건축사분들의 전문성, 역량이 필요하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합해 실질적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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