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유도 방안 ‘주목’

올해 말 건축설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될 전망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화두를 내세워 표준계약서 사용 유도를 위해 산업 분야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내용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수정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 ‘갑’지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업 분야별 하도급표준계약서의 활용정도에 대한 현황, 기업거래정책과의 정책관련 질의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참여했다.
공정위가 고민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지 ▶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서 부실한 부분은 없는 지다.
일반적으로 건축사업계에서 중대규모 사무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무소 및 하도급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관계전문기술자들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계약상의 ‘갑과 을의 역전현상’이 발생해 하도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대부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축사업계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조문 자체가 너무 많아 간략한 계약서 양식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축설계업계의 경우 하도급(A건축사사무소-B건축사사무소)와 비하도급(건축사사무소-관계전문기술자)가 섞여 있는 복잡한 계약관계도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 고려가 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말 건축설계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 연구과정에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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