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건축자재특기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건축자재 특기에 필요한 자료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칭)건축자재특기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4월 4일 건축사회관 7층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강희달 건축사가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조합명칭 ‘전국건축사 협동조합’ 의결
이사장에 ‘강희달 건축사’ 선출

건축설계 때 건축물의 안전·경제성·기능성·심미성을 고려해 적합한 건축자재를 특기하기 위한 ‘건축자재특기 협동조합(이하 특기조합)’ 창립총회가 4월 4일 열렸다. 건축사에게 자재선택권이 생기면서 건축자재 생산·유통에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실현키 위함이다.
특기조합은 창립총회 후 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설계의 표준화, 건축자재 생산의 규격화 및 유통의 단순화, 그리고 시공 사후평가 등을 통해 건축설계관련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총회에는 전국 건축사 약 50여 명이 조합원 등록의사를 밝힌 가운데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특기조합은 건축사 개인 또는 법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3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출자금을 낼 수 있다. 건축자재 특기에 필요한 자료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건축자재 생산비 및 영업비를 절감하고 그 이익을 건축주, 건축사, 자재업체에 배당해 수익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 특기조합, 건축자재 특기에 필요한 자료 조합원에게 제공
   건축자재 생산비·절감해 이익을 건축사·건축주·자재업체에 배당

예를 들어, 조합원이 2억 원의 자재를 특기했다면 특기조합은 약 5%의 수수료인 1,000만 원을 자재생산업체로부터 받는다. 수수료 중 10%(100만 원)을 특기조합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잉여금은 900만 원이 된다.
잉여금 900만 원에서 10%(90만 원)은 법정적립, 50%(450만 원) 이상은 건축사에게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출자금 30만원일 때 조합원 배당은 3만원 이하, 출자금 30만 원× 연 10% 이자율)이 이뤄진다.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건축사 배당금, 출자금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357만 원은 총회의결에 따라 사업준비금, 인적배당 등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사용케 되는 구조다.
특기조합 설립논의가 나온 것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재료의 품명, 재질, 색상 등을 특기할 수 있게 되고,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외에 설계자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작년 6월 건축사 14명이 모여 좋은 건축자재를 선정해 도면에 특기하기 위한 (가칭)건축자재특기협동조합을 창립키로 하고, 준비과정 중 건축자재 연구를 전담할 별도 전문화조합인 ‘건축연구협동조합(이하 연구조합)’ 창립총회도 작년 12월 가졌다. 연구조합은 보통 제품군별로 2∼3개의 건축자재 발굴·선정작업을 하게 되며, 특기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도 수행한다.
창립총회에서는 ▶ 정관 승인의 건 ▶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임원 선출의 건 ▶ 기타 설립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조합명칭은 ‘전국건축사 협동조합’으로 의결됐으며, 이사장에는 강희달 건축사(주.제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 건축자재특기사업 시작으로 건축용역·건설·개발 등 수익사업 확장 계획

강희달 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연구조합이 선정한 자재를 건축주에게 추천하여 승인 후 건축도면에 특기하고 시공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사후평가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이를 위해 특기조합과 연구조합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런 일련 과정을 통해 제공된 정보·아이디어로 자재회사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건축주와 건축사, 그리고 자재업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도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창립취지를 설명했다.
특기조합은 건축자재특기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건축용역, 건설, 개발 등 수익사업과 복지·장학·문화 및 교육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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