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은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다.
이번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정책건의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탄생될 정부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문가적인 사고로 판단된 건축 정책을 건의했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요청은 건축기본법 제4조 제1항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를 실천하는 근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선진국가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건축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전후의 국토개발 및 수요에 대응하는 물량위주와 기능위주의 건축물이 양산되어 왔고 그나마도 있었던 몇 점 안되는 근대건축물도 자본주의적 사고의 산물로 없어진지 오래됐고 이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의 열악함은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이후 경제발전에 이은 뜻있는 투자자와 건축사로 하여금 문화적 가치가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한류의 한 부분에 이바지하게 됨은 건축사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건축사들의 작지 않은 희생과 열정이 숨어있었다는 것을 국가는 알아야한다.
수지가 맞지 않는 대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업무, 심의 등을 감당하면서도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한다. 물론 대가문제를 국가에 탓을 할 수 없지만 역할은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서 건축사는 당연히 의무가입이 되어야한다. 2000년도에 자유로운 경쟁과 건축설계 분야 경쟁력 제고(提高)를 명분으로 건축사협회 가입이 임의화(任意化)되었으나 이로 인한 부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 자유로운 경쟁과 경쟁력 제고는 가격덤핑에 의한 설계 및 감리부실로 이어졌고 나홀로 건축사 양산으로 인한 후진인력양성은 물거품이 되었다. 건축사가 각 시·도 각 지역 지자체마다 회원과 비회원이 각각 공존함으로써 유기적인 행정력이 집행되지 못하게 되면서 서로 분열과 반목(反目)의 상태가 만연하고 있다. 
이후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2008년도에 건축기본법이 탄생되었고 건축기본법의 취지인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 되게 하기 위해선 체계화 된 조직체 안에서 상호간 정보공유와 정상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사 의무가입 제도를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체계적인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발전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 및 인재양성, 건축문화적 공헌, 건축행정 체계적인 소통 등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전국 2만 여 명의 건축사들이 사회적 리더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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