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김학용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김학용 의원 외 11인은 어린 다자녀의 양육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4월 12일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과 더불어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 다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8%의 범위 내 ▲ 장애인·노인·임산부 ▲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를 동반한 사람 ▲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어린 다자녀 가구 등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에만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주차표지가 붙지 않은 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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