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축과는 중·대형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이하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3월 21일 전했다.
종전방식이 완공 후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를 받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단순 마감공사가 덜 마무리 된 경우라도 건축허가조건의 공사가 완료됐을 때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구청에서 검토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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