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경관헌장 공청회’ 개최

“▲국토경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추구한다 ▲경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다양한 경관을 가꾼다 ▲국토경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확산한다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관 증진에 기여한다”
바람직한 경관 가치상 정립을 위해 제정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 초안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경관학회가 3월 17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공청회’에서는 헌장 초안이 이전보다 명확해졌다는 호평을 받았으나 경관을 국민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헌장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승배 걷고싶은도시만들기도시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이 경관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헌장이 지향하는 경관 관리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헌장 제정과 동시에 업계에서도 자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혁경 A&U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경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김지학 배재대 학생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시민공모 ▲국토경관 바르게 알기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장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는 “경관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헌장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35층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관관리는 필요하지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관 관련 기준이 될 수 있는 경관헌장이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바탕으로 헌장 초안을 재정비하고,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5월 17일에 헌장을 선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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