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바꾼 집’ 공동저자, 건축사 명예훼손 했다”

“‘아파트와 바꾼 집’ 공동저자, 건축사 명예훼손 했다”
“건축사 1만 1천여 명 정신적 피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권익보호위원회)는 3월 20일 “서울시립대학교 박철수 도시과학대학 건축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박인석 건축대학 교수가 건축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익보호위원회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박철수·박인석 교수는 2011년 12월 20일경 ‘아파트와 바꾼 집’이라는 제목의 출판물에서 “집장사집을 설계한 사람은 ‘건축가’라고 하기보다는 ‘건축사’라고 부른다”며 건축사가 설계한 집을 ‘집장사집’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또 도서에서는 “집장사집이 실용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집장사집은 훨씬 더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수 하자와 결로는 단골메뉴이고 벽체와 창호의 불충분한 단열탓으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집이 되기 일쑤다. 이를 두고 종종 허술한 시공 탓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부실한 설계에 있다”며 “한무리의 집장사 집들에는 품격 대신 남루함이 있다.”, “남루하지는 않지만 품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고가일지는 모르나 고급은 아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얄팍하다, 천박하다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이것이 “건축사가 실용성이지 못하고 상당한 하자가 있는 부실한 설계를 하며, 천박한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박철수·박인석 교수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건축사 자격이 없는 건축가도 당연히 설계를 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현행법상 건축사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영호 건축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장은 “출판물이 주장하는 사실여부를 입증한다 하면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 주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건축가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한다”며 “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들이 의미가 모호한 건축가라는 용어를 사용해 건축사들을 돈벌이에 급급하고 날림 설계를 하며 남루하고 품격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건축사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라는 직위에서 건축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건축사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1월에도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박인석·박철수 교수를 상대로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서울건축사회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통보했지만, 사협 권익보호위원회는 건축사 명예훼손을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번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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