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처리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 용도지구 체계 통·폐합 및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사중단 건축물 대상 확대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건축법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단,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개정내용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단, 성장관리방안 경미한 변경 근거 마련,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 내 규제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단, 취득방식 다양화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 국회 통과 건축관련 법안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