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월 7일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이어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유소 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공원 내 공공건축물 등) 등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를 시행, 설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인·허가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배치도, 정면도, 주변현황 사진 등을 제출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행복도시 내 모든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해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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