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3월 13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한다.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책임설계자가 실명으로 건축, 토목공통,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등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해 발주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내진검토 시스템화를 통한 건설기술심의, 시공평가,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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