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호텔 철거작업 현장의 붕괴사고는 도심지 번화가라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로 철거작업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장비를 투입하는 방식이 증가하여 장비의 중량과 철거잔존물에 따른 작업하중의 증가가 건물 붕괴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비해 철거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후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철거시장의 성장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자가 해당 철거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철거작업의 사전 검토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철거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적인 작업공간을 형성하여 작업의 안전성의 고려가 미흡한 것 역시 현실이다. 철거작업에서의 안전 문제가 타 공사(공종)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철거작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요령이나 철거작업 사고예방 매뉴얼 등의 제작, 배포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건축주(공사발주자)와 시공관리자가 ‘선(先) 계획, 후(後) 철거’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사단계 별 안전예방대책이나 철거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한 철거작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해체공사계획서와 철거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의 보급을 통해 건축주와 시공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임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공공의 대처는 공공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개선방안이라기 보다는 건축관계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책임은 모두 전가하는 ‘보여 주기식’, ‘면피식’의 이기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의 철거심의, 철거 허가화에 대한 제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발의된 철거감리를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 역시 이와 궤(軌)를 같이 한다. 서울시 모 지차체의 건의로 의원입법 추진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사감리의 범위에 철거 감리를 포함시키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의 명문화를 통해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의 산물이자 또 하나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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