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유예기간 만료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업계가 난리가 아니다. 유예기간 만료 전 교육기관의 집체 교육은 이미 교육 가능인원을 모두 채워 마감됐고 현재는 교육비 보조가 없는 인터넷 교육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기한도래에 따른 이 같은 혼란은 2018년에 또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사실 건축사의 경우 반드시 건설기술자로서 관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는 제외되어 있고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일부 제외)는 건축사가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외의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없다보니 개인적으로 건설기술자로서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관리가 필요 없다면 건축사 입장에서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서 탈퇴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교육의 경우 건축사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등록건축사들은 5년간 40시간의 실무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별도의 최초, 기본, 전문교육 등을 다른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내 유일의 건축사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의 반성도 필요하다. 한국기술사회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교육훈련 대행기관이다.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경력관리의 혼돈 속에 건축사등록원 업무와 건축사실적관리, 건축사보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사보, 실무수련자 등 건축관련 민원인 관리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맡겨진 업무만 처리하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원과제를 발굴, 해결해야 한다. 이미 전산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관리될 수 있는 건축사의 건축설계와 감리실적신고 및 신고서 발급은 별도 규정을 폐지하고 세움터에서 검색, 발급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세움터 관리에서 벗어나는 교육청, 국방부 발주 관련 실적과 연구용역, 설계경기 참여 실적 등의 관리와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 등의 실적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항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집행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다.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찾고 이의 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협회의 진정한 서비스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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