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방안을 담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2월 28일 공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며, 기준 적용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된다. 단,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기준 시행 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자립 플랜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