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 개정변천 살펴보니…면허대여·위장직영 문제로 폐지·복원 논란

'면허대여, 위장직영’ 문제로 폐지·복원 과정 거쳐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실시공·안전사고 사전방지에 제도 초점 맞춰야
면허대여든 위장직영이든 문제해결엔 감리제도 활용해야” 의견

올 1월 24일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사실상 신고대상 건축물을 뺀 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85㎡ 초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 제안이유로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위장 직영시공’ 문제를 거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 개정변천을 살펴보면 면허대여와 위장직영 문제로 법률이 폐지되고 복원되는 과정이 있었다.
먼저 면허대여 문제로 1999년 4월 15일부터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규정이 폐지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도 도급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1998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교통부소관 건설산업 기본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건산법 제41조를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축주가 시공하지 않고 무등록자에게 도급시공하는 불법행위인 ‘위장 직영’이 만연돼 있다는 게 제안이유였다.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세금포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재개정하는 내용이다.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는 비자격자의 부실시공, 안전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보통 면허 대여업체는 공사실적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탈루 가능성도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0억 원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고용보험료 등 매출액 대비 5%인 약 5000만 원 정도가 세액 탈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주와 공모해 원룸시공 때 쪼개기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수주위주 활동으로 건실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시장 질서 근간을 와해시킨다.
반면 위장직영은 쉽게 말해 무등록업자를 통한 건축주들의 직접 시공이다.
건축주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건축주가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직영시공한 것처럼 꾸며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게 대부분으로 ▲부실시공 ▲하자보수 불이행 ▲탈세 문제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 난다. 위장직영도 결국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형식을 띄게 된다.

◆1999년 건산법 개정안 발의 때 ‘면허대여와 위장직영’ 중
  어느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 두고 논란

1999년 당시 건산법 제41조 복원 여부를 놓고 면허대여와 위장직영 중 어느 사항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느냐가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1999년 당시 손성태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 제한 규정을 폐지한 주요원인이 건설업자의 면허대여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이번 재입법을 추진하는 주요 원인은 건축주의 위장직영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면허대여와 위장직영 등의 불법행위는 단속·처벌을 강화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속·처벌 등으로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손 위원은 또 “근본적으로는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는데 제도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부실시공 문제는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 등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 위원은 “건축주 직접 시공건축물은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감리자로서 본연의 감리업무수행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등록자의 불법도급시공도 적발하기 힘들어 최소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손 위원은 법률 심사보고서를 통해 부실시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장시공·면허대여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제도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건축물 감리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셈이다.
당시 논란이 일던 1999년이 건축주 직접 시공건축물은 건축주가 임의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었다면, 현재 감리제도는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건축물에 한해 감리의 독립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다. 작년 건축법이 개정돼 2016년 8월 4일부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에 따라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주 직접 시공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사전방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감리제도’가 개선된 시점에 위장직영을 명분으로 내건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문제해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물론 법안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현재 감리제도 개선으로 위장직영은 공사 감리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비상주감리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역할범위가 체크리스트에서 전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책임한계는 명확하다.
또 위장직영 문제는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상황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위장직영도 결국 면허대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면허대여 범주 안에 위장직영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문제에 대한 근절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건설업계에 만연된 불법 면허대여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는 셈.
근본적 원인치유 없이 구색만 갖춘 처방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는 예전엔 다가구, 다세대,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진대 반해 최근 들어서는 중대형 규모를 막론하고 불법유통된 건설면허로 문어발식 공사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제도 초점 맞춰야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 키우는 ‘건산법 개정안’ 합리적이지 않아

2015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면허대여 4명과 일당 30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들 일당은 건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소위 ‘집장사’로 불리는 무등록자에게 보유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186억 원을 챙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7336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면서 공사 규모 4조200억 원에서 탈세액만 8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A건축사는 “불법 면허대여로 시공한 개인업자는 준공 후 사라질 우려가 크며, 면허를 빌린 건설업자도 부실공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통 1∼2년이 지나 폐업하는 것이 보통이다”며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가 주로 원룸, 빌라 등 서민 주거공간에서 횡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등록 대여 법인설립 브로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는데, 본지는 건축사를 상대로 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브로커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2017년 2월 1일자 보도). 또 다른 B건축사도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이 올해 본격 시행된 상황에서 이번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판을 키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가 크고 문제의 해법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불법 면허대여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문제, 세금 탈루, 건실한 중소업체 수주기회 박탈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하기 때문에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 확대 등 감리제도를 강화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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