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 연구 공청회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월 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국가전문자격사제도 현황’을 주제로 법제적 관점서 본 건축사제도에 대해 발표했으며, 고려대학교 오일석 연구교수(법학박사)가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위험분배 원칙에 따른 건축사와 건설업자의 업무영역 검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박사, 대한건축사협회 박준승 이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부성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윤혁경 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플로어에서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권 교체시마다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야기 나오는 건설사의 설계겸업 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각종 심의에서 건축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법적 의미를 갖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건축사 업무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희 국회의원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자격사인 건축사에게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 불법 면허대여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건축분야 세분화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불균형 문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부실 건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시장이 공공성을 지배해선 안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철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과 한국건축정책학회 이상정 전 회장, 박경립 신임회장 등도 참석했다. 발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제 1 주제 발표> 우리나라의 국가전문자격사제도 현황
법제적 관점서 본 건축사 국가전문자격사제도
비자격자 건축물 설계·감리 시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주거복지 피해·정서 및 문화적 피해 발생

▲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건축물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인 건축사가 설계와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건축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건축사 자격제도에 개인의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부여돼 있다”고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건축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가자격으로, 업무 독점형 자격 중 면허자격이자 법률규제 전문자격이다.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등에 관련된 부분이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고, 건축사는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비자격자가 건축물을 설계, 감리할 경우,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와 주거복지 피해, 정서·문화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공공성 측면에서의 주거복지 또는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건축과 건설업계가 업역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 구현이 없다면 공허한 논의에 불과하다.
해외에서는 국가마다 제도적 구현 형태는 다르지만 전문자격자 업역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과 건설의 업무 영역 구분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호간 업역을 확실히 나누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들은 법률에 굳이 업역 구분을 규정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건축과 건설의 업역 구분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상호 업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주거복지 입법론적 관점에서 건축사제도가 운용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주거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확보해야 하고 ▲건축사의 설계·감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해 경제적으로 적절한 보장이 필요하며 ▲문화적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건설과 건축은 기능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역할이 달라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식과 문화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입법평가적인 관점에서 건축사 고유 업역에 대한 적절한 문화와 인식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제 2 주제 발표>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
건설업자 설계·감리업무 수행 시
국가의 위험분배 원칙에 위배’
건설업자 설계·감리 수행 시설계·감리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 담보 실패

▲ 오일석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박사)

건축사의 설계와 감리업무는 주거 복지와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한다. 주거 복지 및 건축물 안전,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건축사의 설계총괄관리 역할이 있어야 한다.
건축사법(이하 사법)은 오직 건축사만을 위한 유일한 법인데, 왜 건축사법이 만들어졌을까?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의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 보장 의무를 실현키 위해 건축사법이 제정됐다. 국가는 건축물의 안전성, 공공성, 공간과 경관의 보호를 위해 입법적 개입을 한다.
계약을 통한 시장에서의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 및 공간과 경관의 한계로 건축사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위험을 건축사에게 분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사감리에 대한 건축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건축사에 대한 위험분배 차원에서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 및 경관 권리의 보장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비자격자인 사람이나 법인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험과 비효율이 차단돼야 함이 강조됐다. 이런 이유로 대규모 복합 공사의 경우에도 건축사에 의한 설계와 감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업자가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의 문제점으로 위험분배 원칙에 위배되면서 위험통제에 따라 이익향유에 상응하는 위험분배로 인한 책임이 없다. 건축물의 안전성, 공공성 및 경관과 도시 이미지 제고 등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설계·감리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 담보에 실패하게 되며, 입법자의 위험분배에 따른 개입의 회피도 있게 된다.
건축사의 전문 업무 관련해 ▲면허 대여 ▲비자격자, 면허대여자에 대한 낮은 처벌 ▲위험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 건축사의 총괄관리 ▲비현실적인 설계·감리 비용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부지원 하에 대한건축사협회 주도로 면허대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협회를 통해 면허대여 관련 금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비자격자, 면허대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건축사가 건축 구조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중심으로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계약적 통제강화 차원의 관계전문 기술자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가지급 권고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개정한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설계·감리 대가기준을 매년 정립하고 시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토론 주요 발언> (정리는 발표순)
구체적 합리적인 대가 보장 받는 환경 조성해야

▲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건축사의 업무에 있어 대가가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엔 건축사에게 설계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의무가 주어졌다면 건축사 업무가 좀 더 세분화, 다양화되면서 설계를 건축, 구조, 설비 등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분야에 특화된 법과 각각 독립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건축사 업무대가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에 공감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법 제정으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마련되지 않은 건축사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제·개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1차 대안으로 대가를 구체적,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윤리 준수해야…협회 건축사 의무가입 필요

▲ 박준승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익 창출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준수하면서 전문직이 활성화돼야 하며, 지속적인 건축사의 관리를 위해 협회 의무가입이 필요하다.
건설사는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 시, 설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법인 대표자에 건축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폐지해 달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며 설계겸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회사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약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격이며, 학교가 학원을 운영하는 격이다. 과연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과 건축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고 규정·관리하기 위해 국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사법을 만들어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기술자 수가 늘면서 관련 단체에서 업무영역을 분리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과 통신은 이미 분리됐고. 최근은 정보통신분야도 별도의 영역으로 나누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공이 많은 상태에서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총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분야별 전문 기술자들을 건축사가 판별하면서 건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각 분야별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의 업무 알리는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돼야

▲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현재 국내 건축 설계시장은 비정상적이다. 건설사가 왜 설계도 하고 싶어 하는지 건설사 설계총괄 임원에게 물어봤다. 메이저급 회사는 이미 협력하는 설계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설계 겸업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건설사 내에 설계팀을 갖고 있기에는 인건비가 비싸 효과적이지 않아서다. 오히려 중소건설사에서 설계비 아끼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다.
낡은 체계에 갇혀 있는 건축설계시장을 극복하려면 건축물 성능과 품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주기적으로 건물 유지관리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는 좋은 대가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범건축계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좋은 건축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좋은 건축과 나쁜 건축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의를 소개하는 TV프로 ‘명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질병과 치료에 대해 알려지고 의료시장도 커지게 된 것처럼 건축사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의사가 비자격자 면허대여에 대해 불법시술 등을 고발하고 정화작업을 하는 것처럼 건축사도 적극적으로 면허대여 근절을 위해 나서야겠다.

건축물은 공공재…누가 총괄·책임지는지 명확한 규정 없어

▲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건축사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을 구축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은 공공재이므로 국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가 의료비를 정해놓는 것처럼 건축설계 대가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택법에 의해 허가권자-국가가 감리자를 선정하고 감리비를 고시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에 심판이 청구됐다. 헌법 43조를 명시하며 국가는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국가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2011년 판결났다.
현재 소방설비, 전기설계 등이 분리됐는데 누가 총괄하고 책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는지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건축과 관련된 분야들이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에너지 설계, 성능 설계 등 건축사가 모두 다 맡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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