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감리 공사비 산정 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비’ 현실화 ‘속도’

공사비 전 부문 인상…다가구 39%↑ 아파트 32%↑
비상주감리 대가 산정 때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이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
공사비 현실화에 따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관련 비상주 감리대가도 상당 부분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39%, 아파트는 전년 대비 32% 인상됐다. 종전 적용된 2015년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는 건물감정·공익사업 위한 건축물 보상 시 사용하는 탓에 금액 수준이 낮았다. 이번 인상된 공사비를 적용하게 되면 다가구주택 연면적 495㎡(공사면적 594㎡)의 경우 기존 감리비가 810여 만원이었다면, 앞으로 변경된 공사비를 적용하면 1,060여 만원이 된다.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이하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감리비용은 ▶비상주감리 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대가요율에 따라 감리비용 산출 때 기준은 공사내역서가 원칙이지만, 공사내역서가 없을 땐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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