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개정 건축법령 본격 시행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목구조 건축물은 3층으로 유지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 보강 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


2월 4일부터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 등록 자격이 종전 ‘개설신고된 건축사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제한됐다. 또 지진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종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건축법령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건축법령은 2016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과 함께 작년 2월 3일 개정된 건축물 안전 관리 체계 구축내용이 올 2월 4일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관계자 처분기준,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기준 등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종전 ‘3층 이상 건축물 →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우선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와 관련해 기존에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등록명부 자격에 ‘소속건축사’도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등록명부 자격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한정된다.
또 건축·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가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0,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래 이달부터 2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넓어졌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하여 기존대로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따른 건축주 부담 완화차원
  소규모건축물 적용 간소화된 기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
  소규모건축물 범위 ‘연면적 500㎡ 이하의 1·2층 건축물’로 정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건축물 적용 간소화된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 기준’도 제정됐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용대상은 주거용도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적용제한을 두고 있는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학교 및 부속시설 ▲병원 및 의료시설 ▲중량물 저장고 ▲공장 등 산업시설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목욕탕, 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 공도서관은 소규모건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연면적 500㎡ 이하의 1·2층 건축물’로 정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구조 안전 세부기준은 구조계산방법을 중심으로 한 ‘건축구조기준’ 또는 설계방법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을 위해서는 5층 이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중에서 택일해 제출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때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10%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시공자 시공 주요단계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 촬영하고 공사감리자에게 제출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기초, 지붕배근을 완료했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건축관계자 책임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도급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관계자는 16층 이상 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종교·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연평균 약 20동이 건축되는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지질 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인 LH,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지하 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 연면적 6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 직접 시공 건축물
   현장관리인(건설기술자 1인) 배치해야 위반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소규모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대책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 직접 시공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 2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 증가를 반영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건축물 용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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