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는 협회 얼굴인 정관을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정관 개정안이 부의안건 제1호의안으로 상정된다. 합리적·효율적인 협회 운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맞춰 건축사협회의 공공·공익적 역할을 확대키 위한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이번 제51회 정기총회에 상정되는 정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의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회원의 협회활동 참여보장, 건축사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시대흐름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제2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2016∼2020년)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5개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관 개정안은 건축 서비스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임과 동시에 건축물 안전을 위한 건축사의 책임강화 및 건축자재표기 의무화 등 건축관계법령·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협의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사협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회 운영상 미비한 부분도 보완한다.
특히 제5조 사업부분에서 사협이 ‘복리사업, 수익사업, 건축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 협회장 피선거권 관련 정회원 자격이 종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됐다. 건축사자격 취득 후 다른 기관 등에서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어서다. 회원 수 및 대의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고려돼 대의원 수가 20인에서 30인마다 1인으로 조정됐다. 회장 직선제 시행으로 대의원 역할이 축소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사협 회원수는 10,333명으로 2014년 8,391명에 비해 23%가 증가된 상황이다.
사협에 따르면 매년 5% 이상 회원 수 증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임원선거의 중립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임원선거 관리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던 것을 총회의결로 개정토록 했다.
제21조 임원의 선출규정에서는 당연직 이사를 종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에서 시·도건축사회 회장 중 1인이 수행토록 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에서 자율 선출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연 4회 열리는 시도회장 회의에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점도 개정사유에 반영됐다. 이밖에 위원회 명칭이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정책위원회가 기획정책위원회로, 기획위원회가 재경위원회로, 문화홍보위원회가 홍보위원회로,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 권익위원회로 변경됐으며 인재육성위원회와 사회공헌위원회가 신설됐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