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2월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홈페이지(armc.auri.re.kr)가 오픈했다.

그때 필자는 법적 근거 없는 각종 건축규제 사례와 과도한 심의규정들이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반겼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지금의 홈페이지는 어떤 정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홈페이지만이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규제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자율성은 침범 당한다. 마땅히 사회규범 속에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될 때가 많다. 하지만 건축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은 공존한다. 공공의 이익은 멀리 나아가 도시와 문화, 역사와 안전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적인 이익은 자유롭게 행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시대다. 시대가 선진화되고 합리화 되면서, 법규도 재정비되어 시대의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자의적 해석과 일부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에 국민의 권익이 침범 받고 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는 평균 2~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건축심의는 평균 매달 1번 정도 이루어진다. 또한 방학 때가 되면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축주는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구상을 하여 진행하면, 무조건 설계단계부터 재촉을 한다. 심의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허가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또한 최적의 합리적인 설계를 요청한다. 만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대출을 이용한다면, 사업연장기간은 긴장의 연속일 것이다. 결국 부지매입 시에 건축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원과 심의 때문이다. “이것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때가 많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은 아직도 인허가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불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층고제한을 두거나, 주변민원을 빌미로 심의를 보류한다거나, 구조나 조경, 그리고 설비적인 문제로 재심을 하거나 등등 결국 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의 능력으로 치부되어 몇 달 동안 고생한 비용은 정산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행정청의 위원회심의는 국민의 행위를 막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 건축사들이 일선에서 노력해 왔기에 수많은 근거 없는 규제들이 없어지고 합리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일선 행정청과 건축심의 기준으로 아직도 피해를 받는 건축사와 건축주는 말 못할 고민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분명히 할 것은 건축에서도 사익과 공익은 존재하며, 이 모두가 존중 받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건축행정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미 만들어진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에 대해 건축사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