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주차장법 관련 해석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질의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3일 회신한 내용으로 이제야 수면으로 올라왔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석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와 관련, 지금까지 시장에서 경사로인 차로에만 적용하던 내변반경의 적용을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허가권자를 비롯한 건축시장 등에서 경사로인 차로로 해석하던 이제까지의 상황을 고려, 관계 법령 정비 권고조차 없는 법제처의 회신이었다.
이 같은 법제처의 회신에 대해 건축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시장현황과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 해석만 결과로 던져놓은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에 적용 여부 회신 때와 비교할 수 있다. 당시 시장상황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법제처에서 시장과 다른 해석을 회신하면서 이번과 같은 혼란이 야기됐다. 당시 법제처는 이 같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신말미에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첨부, 준주거지역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법적 해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것이다.
사실 논란의 대상인 내변 반경에 대한 조항은 지난 1979년 8월 4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내변 반경의 크기 변화와 굴곡부 또는 곡선부분이라는 동일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현한 점 이외에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37년여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별다른 문제없이 37년간 지속된 사항에 대해 법제처가 조항의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부분을 위법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지하식 주차장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중대형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인접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있는 8대 미만 주차의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물식에 해당되는 필로티 하부 공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시장에 대한 영향 또한 크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 건축물 대부분이 해당되는 주차장법 내 관계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위법건축물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범 건축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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