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발의] 전현희 국회 국토교통위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전현희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2월 6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11월이면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돼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이 의무화된다. 국내 역시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코자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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