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1층 이상 건축물 지을 때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해야

앞으로 학교 주변(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21층 이상 또는 10만 ㎡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사전에 위치, 토양, 대기, 일조 등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교육감에게 제출해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게 돼있다. 이번 개정령은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시행령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 사항을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분리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승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종전에는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때만 제출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시행 때 또는 학교 주변 21층 이상·10만 ㎡ 이상 건축물 건축 시에도 제출해 교육감 검토·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환경평가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개요,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평가대상별 평가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할 경우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통보·승인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또 제정안은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기 승인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엔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라도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용산소 공급 시설,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소방시설, 폐지 및 고철수집장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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