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연면적 20㎡ 이하 농막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소금생산에 필요한 시설인 해주(함수저장고), 벼 재배 면적이 100ha 이상·1000ha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일반 지역에 도정시설이 없는 경우 1,000㎡ 이하의 도정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임야를 분할해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를 막기 위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말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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