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키즈카페 등 신규업태가 안전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면적이 작은 키즈카페는 화재 등 재난을 막을 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소 용도 체계의 개선과 안전 전담부처 지정이 요구된다. 키즈카페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 하나로, 식당과 카페, 실내 놀이터가 합쳐진 새로운 업태다. 내부에는 어린이 낙상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로폼이나 고무 등 충격 완화 제품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가연성 마감재여서 화재 시 인명피해를 키울 위험이 높다.
2월 4일 4명이 사망한 동탄 메타폴리스 키즈카페 화재도 내부에 설치된 가연성 소재의 장식물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져 인명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가연성 물질을 관리하는 주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에 대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바닥재와 마감재 관리기준은 환경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의 특성을 반영해 신규업종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용도 체계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피난방화시설을 갖춰 운영해야 하며 소방서 등에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 처리를 해야 하지만 면적이 100㎡ 이하면 소방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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