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원 입법발의

20대 국회서 벌써 4번째
구조·피난기준 위법상태 존치돼 안전문제 치유될 수 없어
인근주민 역민원 제기·법령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20대 국회에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해주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법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안전 위협·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의례적·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반복적 양성화에 따른 기대로 위법건축물 증가와 단속 반발, 그리고 인근 주민에 의한 역민원 제기와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위법건축물 합법화 대상 갈수록 확대
최근 적용대상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건축물’

1월 31일 국회에 따르면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안은 총 4건에 달한다. 2016년 9월 1일 김광수 국회의원의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2016년 10월 5일 김도읍 의원·2016년 11월 1일 박홍근 의원·올 1월 12일 김병욱 의원이 입법발의한 3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네 법안 모두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위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로부터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김도읍 의원), 2012년 12월 31일(박홍근·김병욱 의원)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대상은 각각 법안 모두가 다르지만, 최근 김병욱 의원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건축물이다. 작년 10월 5일 김도읍 의원의 적용대상(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95㎡ 이하 다가구주택)보다 훨씬 확대됐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과거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980년과 1981년 두차례에 걸쳐 45만 건의 양성화가 이뤄졌고, 2000년에 562건, 2005년 12,378건, 2013년 26,924건을 양성화했다. 그러나 위법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점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김수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법안검토 보고서를 통해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위법건축물의 증가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와 관련해서는 특정용도 및 지역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입법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대상 주로 소규모건축물, 건축주 자산가치만 불리는 격
   국민 평등권 저해하며 헌법가치 훼손 지적

한 A건축사도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를 챙긴다는 차원에서 당장의 민심을 해소할 수 있지만, 대상이 주로 소규모건축물로서 임대인이 대부분인 건축물이다”며 “건축주 자산가치만 불리는 격으로 국민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헌법가치 훼손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B건축사도 “위법건축물 양성화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재산권 보호를 말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이 양성화가 된다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 또 구조·소방·주차장 등 각종 기준특례를 양성화 기준에 포함시킨다면 안전보장도 어려워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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