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시장만 키운다

발의안 “85㎡ 초과 건축물까지 건설업자가 시공” 내용 담아
건설업 면허대여는 나몰라라…면대시장만 키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올 2월 4일 정상시행 前 무력화될 위기

건설업 등록증 불법면허대여가 만연된 가운데 그 시장만 키우는 법안이 발의돼 건축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월 24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85㎡ 초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한 것. 사실상 신고대상 건축물을 뺀 전 건축물에 해당한다.
개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소규모 건축물 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위장 직영시공’ 형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주 직영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실제 이런 건축물 대부분이 다중 이용 혹은 분양 또는 매매, 임대 대상이 되고 해당 규모 건축물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범위를 조정해 공중의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건축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현재 소규모 건축물 시공 시 면허대여를 통한 무면허업자의 시공이 심각해 이를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 한 해 200여건 착공신고
수도권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성행
건축사 상대 브로커 활개 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전국 착공신고 200건 이상 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 해에만 200건 이상 착공신고를 한 건설업체가 1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성행하는 셈. 그러나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시장에서는 건축사를 상대로 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A건축사는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다는 브로커들의 핸드폰 문자가 수시로 온다”며 “소규모건축물 공사에 만연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를 근절할 대책이 시급한데 이 문제는 나몰라라하고 건설업자 시공범위만 넓힌다고 한다는 것은 불법 면허대여 시장만 키우는 셈이다”고 전했다.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강화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도입된 제도 개선책이다. 그러나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자칫 소규모건축물 감리강화 제도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번 발의된 법안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공사감리규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건설산업기본법 제41 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대로라면 소규모건축물 감리 강화와 관련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을 대폭 축소시킨다. 건축물 안전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그동안 건축사업계에서 추진한 공사감리 제도개선 노력이 무위로 끝날 수도 있게 됐다.
현행 시행되는 시공의 진짜 문제점은 공사과정 중 관리·감독·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시공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건축주가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옥상증축, 방 쪼개기 등 불법을 행하더라도 현행 체계에선 ‘갑’인 건축주가 고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을’의 입장인 감리자가 건축주의 불법행위를 제어하거나 감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 ‘감리기능 강화’, 감리자 독립성 확보·적정 대가 지급 위한 제도개선 필요
대한건축사협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1항 관련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이와 함께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법안이 폐기되도록 전면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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