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로운 길을 여는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 건축사업계도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축사의 자부심과 자긍심’, ‘건축사가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힘찬 진군을 위한 올해 중점과제들을 조명합니다>

‘건축자재정보센터’, 건축종합정보센터 중심으로…소형사무소 공동 DB 구축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축자 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표기화가 의무화되면서 건축설계 시 건축사의 건축자재 검색·활용 편의를 제공,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지원책이 필요하다.
대형 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건축 자재정보 DB를 구축할 역량이 되지만, 건축사업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자재 관련한 공동 DB구축을 통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축연구원에 따르면, 건축사 1인당 소속직원 수에 따른 사무소 비율은 0∼1인인 곳이 6,450개인 57%이며, 2∼5인인 곳이 3,408개, 6∼10인이 1,006개 업체로 10인 이하 건축사사무소가 전체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국내 건축 자재업체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12,500개 업체에 달한다. 사협은 먼저 해외 대표적 건축자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장 우수한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자재 DB는 추천자재, 자재정보, 업체 정보, 카달로그, 시방서, 상세도, 인증 및 특허, 시험성적서, CAD, BIM, 동영상 정보로 구성된다. 단기적으로는 PC의 WEB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건축설계업무에서 활용하는 CAD와 BIM SW에서 3'rd Party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2D, 3D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플랫폼 환경을 제공한다.
사협은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건축자재정보시장을 선점해 나가면서 차츰 신규사업모델 발굴해 나갈 계획 이다. 또 ‘건축자재정보센터’의 성공적 론칭을 바탕으로 건축자재 선택권 패러다임이 기존 시공사에서 건축사로 전환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하고, 등록비· 광고비·인증비 등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행사 기본원칙 수립…매뉴얼 구축으로 ‘성공적 행사’ 이끈다
사협은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국 건축산업대전,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등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행사 기본절차, 세부시행 사항 등을 매뉴얼화한다. 행사 세부 추진단계에 맞춘 업무체계화로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한 표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적인 매뉴얼이 구축되면 행사 전담팀 위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협회 내부 인사로테이션이 있더라도 통일된 행사지침을 통해 행사준비가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이 공유돼 행사관련한 담당자 혹은 부서가 바뀌어도 공유된 정보, 매뉴얼을 통해 행사준비·개최가 이뤄지는 구도다.
행사 매뉴얼은 4단계의 기획, 준비, 실행, 평가 등으로 구분돼 각 단계별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행사 기본 계획서, 결과보고서, 준비 체크리스트, 업무추진계획(안), 의전매뉴얼 등 기본양식 등도 작성된다.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단계별 추진업무를 참고하게 되면, 그동안 축적된 담당자 노하우가 전수되면서 행사종료 후에는 평가도 이뤄져 협회 행사 내실을 다지는 가운데 행사를 ‘회원을 위한 행사’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협은 전망하고 있다. 또 매번 평가를 통한 리뉴얼이 이뤄지며 관습적인 업무처리도 예방할 수 있다.
행사특성을 고려하여 각 행사별 매뉴얼을 작성하되,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매뉴얼화하고 그동안 축적된 행사운영을 반영하게 된다.

설계표준계약서 개발, ‘건축서비스 계약문화 선진화’ 박차
현행 설계표준계약서는 각 계약조항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구체적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 다양한 참여주체,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설계표준계약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건축주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사항이 명시돼 사용되면서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분쟁소지가 많아지게 된다.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갑’ 위주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성숙하지 못한 계약문화가 팽배해 있다.
이에 사협은 국내 건축서비스 분야의 계약현황·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개발에 나선다. 사실 설계계약서는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발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연구원에서는 국내 국토부의 건축 설계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축 설계하도급계약서, 미국 AIA 표준계약서, 유럽 FIDIC 등을 분석해 구성체계 및 주요 조항을 도출하게 된다. 또 국내 계약관련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그리고 실무에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별 계약서 샘플,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계약조항들을 살펴 본다.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발 방향과 다양한 계약당사자·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를 제작하는 기초자료를 작성한다는 구상이다.
계약실무의 입장에서 같은 종류의 프로젝트 계약 때 일반계약조건은 공통적으로 유지하되 프로젝트의 특수성이나 건축주의 별도 요청으로 인한 협의사항 등을 부분적으로 추가로 작성하도록 해 계약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협은 올해 2월말까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안)을 수정완료하여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 성공 위한 전략…‘정보교류의 場’ 위한 힘찬 날갯짓

건축사가 주최, 주관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하 산업대전)’이 올해로 12회를 맞는다.
산업대전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국내 건축관련 산·학·연·관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기술을 융합하고 활발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대전이 궁극적으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계는 물론 건축 전 분야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건축분야 발전’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참가업체 수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참관자 기대도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고리를 가져가야 하는 것.
또 궁극적으로 건축사교육, 각종 자재 전시, 건축사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간의 만남이 시너지를 창출하며, 건축생태계를 리딩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사협은 올해 2017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회원들이 전시·교육·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등을 연계해 개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각각 행사별, 산발적으로 여는 것보다 컨벤션 형태로 연계 개최해야 시너지 효과도 내고, 건축·건축사에 대한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참여업체와 참관자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사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키워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사협은 산업대전 성공을 위한 경쟁력 확보차원의 전략적 접근으로 자재정보센터와의 연계, 교육 등 적절한 투자와 함께 정책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조직, 인력, 예산 등도 검토해 참여업체, 참관자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2017 산업대전은 올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 1층 B홀에서 작년 대비 두 배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계도서 가중치 산정… ‘감정기준·방법’ 개선방안 모색 나선다
건축관련 각종 분쟁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다. 특히 설계비 지급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는 건축설계도서 감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 감정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감정인에 따라 결과편차가 크고, 결과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설계계약이 중도에 타절된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투입된 인원수, 시간에 근거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활용돼야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건축설계도서 감정은 건축설계도서의 수량이나 업무량을 고려한 업무비율을 근거로 설계 용역의 기성률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계약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건축설계비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비율 기준이 감정인에 따라 제각각이며, 설계도서 업무량·중요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사업계에서는 설계도서의 매수만을 기준으로 완성도를 평가하거나 기성률을 산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설계비 감정 시 설계자의 창작 및 기술료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
사협은 건축설계도서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한 건축설계도서의 감정기준, 감정방법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설계업무가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결과물이 아닌 설계자의 창의력과 기술력에 따라 창조되는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 설계업무 이외의 기획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 등 추가업무의 비용도 별도로 계상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안전 위한 책임의식 강화,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에 ‘개설신고된 건축사’로 한정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뼈대로 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관련하여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2항에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공사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의무화 한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1항 규정에 저촉,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제2항을 보면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며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 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사무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건축사가 아니면 건축사업을 할 수 없다. 소속건축사의 역할도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대표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건축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건축주와 계약체결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건축사법 제2조(정의) 중 공사감리가 ‘자기 책임 아래’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소속건축사가 책임 없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중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관련한 감리자 자격조건에 소속건축사가 포함된 곳은 인천, 대전, 세종, 경기 4곳이다.
사협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속건축사를 감리자 명부에 포함하는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사법 위반사안임을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월 17일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으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 명부에 개설신고된 건축사로 한정해 감리제도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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